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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대책회의,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12년 만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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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대책회의,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12년 만에 확정

입력
2020.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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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관 상해ㆍ장비 파손 책임져라" 소송
대법 "개별 폭력행위-주최 단체, 연관성 없어"

김남근 전 민변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의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남근 전 민변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의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상해 및 경찰 장비의 손상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 및 개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사건 발생 12년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전ㆍ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려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또는 이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당시 집회ㆍ시위의 특성상 주최자인 피고들이 집회의 전 과정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고, 참가자들도 피고들의 지휘에 따라 참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 폭력 행위와 피고들 간의 관련성 및 상당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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