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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살해 후 신체 훼손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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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살해 후 신체 훼손한 30대 징역 20년

입력
2020.07.09 15:31
수정
2020.07.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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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변명했다"며 격분해 잔혹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변명을 했다는 이유로 30년지기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살인ㆍ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올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30년지기  친구인 B(36)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훼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다른 곳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살해됐다.

A씨는 검찰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법의학 감정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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