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최근 발생한 지역 내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등의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 및 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이들 집단 급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된다.
문제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만 여전히 ‘집단급식소’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시는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A유치원에 대해 보존식 미보관 및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100만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 400만원 △식중식 발생시 50명 이상 급식소는 300만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를 주2회 및 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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