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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 교사 2명 직위해제...여화장실에 '몰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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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 교사 2명 직위해제...여화장실에 '몰카' 설치

입력
2020.07.09 12:02
수정
2020.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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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모두 직위해제

피해자 전수조사ㆍ심리상담 병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의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중징계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내 여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김해 모고교, 창녕 모중학교 현직 남자 교사 2명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 모고교 교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 이 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다른 교직원에 발각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학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카메라를 설치한 한 40대 교사를 특정,  입건한 뒤 지난 8일 이 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녕 모중학교의 교사는 지난달 26일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교직원 신고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지난달 29일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직위 해제 조치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들을 전수조사와 함께 심리상담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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