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파기환송' 되돌려 보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 시장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조금 전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는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법원 판결은)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오전 10시 55분쯤 공식일정 소화를 위해 시청을 나서면서 “성남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2년이라는 기간동안 믿고 지켜봐 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꼭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은 시장이 행사 참석을 위해 시청을 빠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 본 한 공무원은 "그동안 대법 판결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듯 안쓰러워 보였는데 오늘은 안정을 찾으신 것 같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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