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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킨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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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킨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입력
2020.07.09 11:34
수정
2020.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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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 파기환송' 되돌려 보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 시장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조금 전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는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법원 판결은)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오전 10시 55분쯤 공식일정 소화를 위해 시청을 나서면서 “성남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2년이라는 기간동안 믿고 지켜봐 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꼭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은 시장이 행사 참석을 위해 시청을 빠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 본 한 공무원은 "그동안 대법 판결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듯 안쓰러워 보였는데 오늘은 안정을 찾으신 것 같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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