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 배우자에 넘긴 의혹
재판부 "배임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배우자 이모씨와 회사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당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2012년 이씨가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은 이후 회사는 이씨에게 전제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P'와 'C'로 이뤄진 이른바 'PC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과 이씨, 회사 임원들 사이에 상표 전체에 대해 이씨가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이씨가 상표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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