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으로 형량 상향
대법 "검사의 양형 부당 이유 적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벌금액 증액한 것은 위법"
대법원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은 시장은 사실상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항소 당시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이는 양형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이 1심보다 벌금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자로 알았으며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 받으며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단, 공소내용 중 일부 날짜의 경우는 시장이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은 시장에게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을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정당의 공천 유지나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준법 및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