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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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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자격 박탈

입력
2020.07.09 11:33
수정
2020.07.09 1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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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회계 이사진이 횡령...명백한 회계부정"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앞두고 중대 사유로 판단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처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38억원 공금 횡령 등 회계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를 밟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학비리를 이유로 운영성과평가 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9일 "지난 1일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학교에 청문 실시 등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 민모씨도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으며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을 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점, 학교회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등 총 14건에 대한 사유도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됐다. 

사학 비리를 이유로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이번 조치가 이뤄진 데에는 휘문고의 회계 부정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 명의 통장으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휘문고 관계자는 "오전에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아 대응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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