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가 이뤄질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현대차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현대ㆍ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사건을 조회해 주는 등 수사 관련 기밀을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ㆍ소나타ㆍK5 등 주력 차종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ㆍ기아차 법인과 전ㆍ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