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기소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형수)는 전날 아이돌학교 제작진인 김모 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국장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두 달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마지막회에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가수로 데뷔할 멤버를 선정했다. 그러나 특정 연습생의 득표수를 둘러싸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조작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김 프로듀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엠넷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 시리즈도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돼, 제작진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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