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 일제 점검 결과 발표
공기업인 A사는 '안전 난간'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다. B산업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센서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 C중공업은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 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원청(공공 108곳, 민간 295곳)과 하청(공공 197곳, 민간 5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업은 관리가 어려운 위험 업무를 떼어내 하청업체에 도급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하청업체의 열악한 안전 관리가 더해져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용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원ㆍ하청 사업장 1,181곳 가운데 401곳(34.0%)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3곳 중 1곳 꼴로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원청 사업주는 사업장 내 작업을 하는 모든 하청업체가 참여하는 '원ㆍ하청 합동 안전ㆍ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작업 시작 시간, 대피 방법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이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원청이 이틀에 한 번 이상 시행해야 하는 현장 점검을 안 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 미화,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목욕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이 적발된 401곳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173곳에 대해서는 모두 3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 기계를 가동한 7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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