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많은 소문과 억측을 낳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손석희 JTBC 사장 공갈미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거졌던 손 사장의 불륜설은 농담 한마디에서 부풀려진 풍문으로 파악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는 '손 사장 불륜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가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 후배 기자로부터 손 사장이 경기 과천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도 없이 자리를 떴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으며 손 사장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접했다.
하지만 '여성 동승자'에 대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가 났던 견인차 기사 A씨와 그의 지인인 다른 견인차 기사 B씨는 "운전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후 자기들끼리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피웠나"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이런 풍문을 접한 김씨는 이틀 뒤 손 사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연락했다. 김씨는 본인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손 사장을 협박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손석희 불륜설'이 퍼졌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는 풍문을 들은 뒤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견인차 기사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손 사장을 속여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인의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손 사장이 이에 불응하면서 김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피해자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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