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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중단되자… 채널A 기자도 수사심의위 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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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중단되자… 채널A 기자도 수사심의위 신청 '맞불'

입력
2020.07.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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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왕태석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왕태석 선임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찰청에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실상 취소되고,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소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수사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이 전 기자와 (공모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지난달 "균형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와 달리 자문단은 사건 관계인에게 소집 신청 권한이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 이견 등을 이유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마찰이 빚어진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반면 자문단 소집 결정 소식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던 이 전 대표의 요청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전 기자로선 결국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수사팀의 의도대로 수사심의위 판단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2차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기자 측은  자문단 요청 진정서를 낼 때에도 "자문단이 열리지 않으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번 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또 한 번의 부의심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다만 두 사건 현안위가 병합되어 동시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 대상이 결국 동일 사건인 데다, 심의위에선 신청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계인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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