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이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계약이 만료돼 연장 영업 여부를 두고 공항 측과 협상에 들어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중 롯데는 연장을 결정한 반면 신라는 8일 오후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과 공항 측이 연장운영 기간과 임대료 산정 방식 등에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계약 형태와 임대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공항 측도 이를 받아들여 연장 영업이 확정됐다.
연장에 합의하면서 롯데면세점은 8월 31일 이후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 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1개월마다 추가 운영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언제 경영 환경이 정상화될지 가늠할 수 없어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1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고정비로 지출하던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로 매월 120억원씩 지불해 오다 코로나19 여파로 6~8월 임대료는 50% 감면받기로 했다. 절반이 주는 셈이지만 이미 매출 급감으로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 고정비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신라면세점 측은 아직 연장 여부를 공항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7일 공항 측과 협의를 했고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며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최종 확정해 공항 측에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월 임대료가 240억원에 달했던 신라면세점은 특히 임대료 감면 지원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 매출의 일정 비율(영업요율)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영업요율 추가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면세점들에 제시한 영업요율은 품목별로 8~35%다. 신라면세점이 주로 판매하는 주류ㆍ담배가 35%, 향수ㆍ화장품이 30%로 높은 편이다.
한편 지난 3월 인천공항은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신라,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롯데와 신라가 우선협상 권리를 포기하자 재입찰 대신 롯데와 신라에 연장 영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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