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실시했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국제중ㆍ외고ㆍ자사고 지정 취소와 같은 논란이 들끓는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만 19세 이상 참여 가능하고,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해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4년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 주민투표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 선정 관련 주민투표처럼 찬반이 극심하게 갈린 정책 사안에 부쳐졌다. 따라서 국제중ㆍ외고ㆍ자사고 폐지도 향후 시도교육청에 대한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ㆍ자사고 폐지가 시도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지, 국가로부터 위임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법제처ㆍ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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