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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속도 위반, 스쿨존서 7살 아이 친 30대 … 민식이법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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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속도 위반, 스쿨존서 7살 아이 친 30대 … 민식이법 첫 구속

입력
2020.07.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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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뉴스1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뉴스1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다.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김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내 도로를 지나가다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7살 어린이를 치었다. 

당시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다시 횡단보도로 되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사고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최초의 구속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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