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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본격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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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본격수사 착수

입력
2020.07.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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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원인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3일 청원인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가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응급실을 가기 위해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이유로 약 10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A씨는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은 이달 3일 A씨의 아들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택시기사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3만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입사한 지 3주 정도가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택시업체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및 유족들을 상대로 환자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다른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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