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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단통법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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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단통법 이후 최대"

입력
2020.07.08 15:14
수정
2020.07.08 16:3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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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과(223억원)과 KT(154억원), LG유플러스(135억원) 등에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과(223억원)과 KT(154억원), LG유플러스(135억원) 등에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5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10월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 LG유플러스에 135억원 등을 포함해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됐다. 아울러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이 더 지급되는 등 가입 유형별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에선 정해진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지시원금의 15%)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용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징금은 각 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다만 5G 개통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과정이었다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침체된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예상 규모보다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방통위 사무처에선 당초 약 993억원 규모로 과징금을 책정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과정에서 45% 감경됐다. 

이통3사는 방통위에 수차례 코로나19로 침체된 휴대폰 유통시장과 중소 유통점의 어려운 처지, 이통사들의 5G 인프라 대규모 투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해왔다. 단통법 도입 후 종전 최대 액수는 2018년 1월 이통 3사에 부과된 506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판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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