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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탈 쓰고 불법 사채놀이... 유준원 상상인 대표 등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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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탈 쓰고 불법 사채놀이... 유준원 상상인 대표 등 20명 기소

입력
2020.07.08 14:21
수정
2020.07.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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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주가 시세조종한 박수종 변호사도 재판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상상인 '특혜대출'과 관련 없어

경기 성남 분당구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성남=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구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성남=연합뉴스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려 온 유준원(45) 상상인 그룹 대표가 불법 대출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부정거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천억원대의 상상인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시세조종을 해 온 박수종(50)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8일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ㆍ시세조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상상인 그룹 관계자 3명과 상상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상장사 대표, 시세조종꾼 등 18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그룹 내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상장사에 대출을 해 준 뒤 이 회사가 발행하는 CB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해당 상장사는 CB 발행에 성공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공시했지만, 사실은 빌린 대출금이 다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자금 유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9개 상장사 대표와 공모해 623억원 상당의 CB가 발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기업사냥꾼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부정거래를 주도한 셈"이라면서 "상상인이 고리의 CB 담보대출을 주된 영업으로 삼으면서 무자본 M&A에 돈을 대던 사채업자 역할까지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의 부정거래 공범으로 사채업자가 아닌 금융기관 관계자가 구속된 건 유 대표가 처음이다.

유 대표는 특히 불법 대출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단타' 주식 매매를 하고, 그룹 지주사인 상상인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약 8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법원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전관인 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 최대 14.25%를 보유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일삼았고, 자신이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의 자금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변호사가 보유한 상상인 주식은 장외파생상품까지 합하면 약 3,000억원어치에 달해 시세조종이 매우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상상인 주가 부양을 노리고 유 대표와 박 변호사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상상인 그룹이 우량하고 투자 가치가 있어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그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투자한 2차전지기업 더블유에프엠(WFM)에 '특혜 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특별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WFM의 CB 담보대출에 관여한 민모(49) 앳온파트너스 실운영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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