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중심 집단감염 위험수위
정규예배 제외한 소모임과 단체식사 금지
이후 사찰과 성당 등으로 확대시행 할 수
종교단체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강도높은 방역 카드를 빼들었다. 10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 내 소규모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이 일절 금지된다. 향후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모임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을 제공하면 안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수기명부 이용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4주간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5~6월 사이 원어성경연구회를 통해 수도권 각지에 있는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경기 안양ㆍ군포 목회자 모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성가대 활동ㆍMT,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와 수원시 교인모임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보건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책임자나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가 해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과 관련해 "여러 교회에서의 소규모 식사나 친목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다"며 "소규모 모임까지 행정당국이 모두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모임이나 식사를 하면 집단감염 위험이 분명히 있다"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시 방역 강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이 중 지역발생은 30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으로 집계됐다. 해외발 확진자 규모는 4월 5일(40명) 이후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자가격리 등 당국의 방역망 안에서 주로 발견돼 지역발생보다 감염확산 위험은 작지만 최근 규모가 늘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4월 30일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다. 병원입원ㆍ생활치료센터입소 당시 기침, 발열과 같은 신종 코로나 주요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 73.3%, 센터 입소자 35.2%였다. 50대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동반했을 때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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