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 커져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8일 여성 택시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B(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법원 전경.
이번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B씨가 실종 당일 숨진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당시 부검의가 사체 발견 시점인 2009년 2월 8일 24시간 이내 사망했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이 시간대에 A씨의 행적이 확인되면서 풀려나자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어 경찰은 2015년 일명 ‘태완이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2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와 돼지 등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해 B씨의 사망 추정시간을 재분석해 실종 당일인 2월 1일 오전 3시에서 4시 사이로 제시했다. 이처럼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이 달라지고, A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B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섬유 미세 증거물(실오라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후 2018년 5월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A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B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A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아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A씨가 차량에서 B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A씨를 구속했다. 결국 사건 발생 이후 10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가 법정에 섰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A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억측으로 시작됐고, 모든 과정 속에서 재판부나 언론 모두가 족쇄같은 존재였다. 그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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