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비대면 랜선 정례조례 개최
부산시는 7월 직원 정례조례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통의 혁신을 위해 '비대면 쌍방향 영상대화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삶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생활방식을 의미하는 '랜선(근거리통신망 LAN을 연결하는 선) 라이프'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이런 생활방식을 직원 정례조례에도 적용, 일상 속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정의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7월 정례조례는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는 멀리 두고 있으나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실시간 쌍방향 영상조례 형태로 처음 시도된다.
이날 정례조례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방역 활동, 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 신공항 추진 등 주요 현안부서 담당 직원들과 영상대화를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직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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