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륜 아내에 재산 분할?"... 홧김에 차로 들이받은 남편 징역 6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륜 아내에 재산 분할?"... 홧김에 차로 들이받은 남편 징역 6년

입력
2020.07.07 15:55
수정
2020.07.07 15:57
0 0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6분쯤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 서 있던 아내(47)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재산분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진행된 판결 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아내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 안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가진 점,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