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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기아차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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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기아차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영장 청구

입력
2020.07.07 16:41
수정
2020.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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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시스


검찰이 현대ㆍ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검찰의 현대ㆍ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사건을 조회해 주는 등 내부 수사기밀을 흘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씨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정보를 흘린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ㆍ소나타ㆍK5 등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ㆍ기아차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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