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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공제ㆍ원천징수 기간 보완" 업계 요구에… 기재부 "더 나은 대안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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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공제ㆍ원천징수 기간 보완" 업계 요구에… 기재부 "더 나은 대안 제시하겠다"

입력
2020.07.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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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와 금융ㆍ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는 각종 개선 건의가 쏟아졌다. 정부도 시장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주식형 펀드 과세 형평성 문제와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안 발표 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수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주식ㆍ펀드, 공제혜택 동일해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가장 컸던 문제는 주식 차익에는 2,0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펀드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본공제가 비대칭적인 지금의 제도는 투자자를 위험이 높은 직접 투자로 이끌 우려가 크다”며 “기본공제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장채권과 공모펀드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통해 펀드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ISA를 통해 투자하면 이익을 얻어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채권이나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기본공제(250만원)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ISA 리모델링 수준의 개편으로는 효과가 없고 ‘재건축’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입금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억원까지 선납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도 대폭 높여서 실효성 있는 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뉴시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뉴시스


"분기ㆍ반기 단위 원천징수 가능"

매달 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이 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과 현재 3년으로 정해진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늘려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오무영 본부장은 “매달 원천징수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며 “원천징수를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거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분기나 반기별로 걷을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실을 본 뒤 다시 이익을 내면 이를 상계해주는 ‘손실 이월공제’ 기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무제한인데, 우리나라는 3년으로 제시한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광효 국장은 “주요국에 비해 손익통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3년으로 공제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도를 시행해 보다가 재검토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무영 본부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농어촌 특별세를 왜 주식투자자가 내야 하는지도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정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거래세 폐지시 이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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