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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노동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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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노동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추진

입력
2020.07.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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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가사근로자법안? 의결
국회통과되면 법 테두리 안으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ㆍ최저임금 등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난 2013년 517만 가구(43.3%)에서 지난해 566만 가구(46.0%)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와 가사근로자간의 구두 계약 등 비공식적으로만 가사서비스가 이뤄진 관행 탓에 가사근로자들의 노동은 보호받지 못했다.

더구나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들을 법적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별도 분류해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적용에서도 제외해왔다. 대부분 개인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법인 사업자와 똑같은 고용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들도 점차 알선업체를 통해  파견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 업체를 인증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을 바탕으로 △민법ㆍ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기관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기관은 또한 가사근로자에 유급주휴ㆍ연차유급휴가ㆍ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가정에 파견할 때도 이들의 휴식과 안전을 보장할 공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 종류ㆍ시간ㆍ요금뿐 아니라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ㆍ안전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도 동일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면 5년내 약 4만6,000~7만8,000명의 가사 근로자가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돼 안정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홈마스터’등 가사서비스 전문직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 통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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