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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배정, 학교장이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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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배정, 학교장이 거절 못한다

입력
2020.07.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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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주제로 벽화를 그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주제로 벽화를 그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의 중학교 배정은 교육장(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장)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다문화학생들이 교문을 두드렸다가 입학을 거절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장에게로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도록 변경되는 대상은 다문화학생을 비롯해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 자녀의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외국인의 아동 등이다. 또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학력 증명 곤란 학생들의 학력인정 심의기구) 심의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추가하고 위원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하고, 중학교 편입학 절차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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