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서 첫 사례, 세대주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가정폭력 등 이의 있는 경우 개별신청도 가능
경북 예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ㆍ경북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3월3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가 전 가족 금액을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현장수령하면 된다. 신청일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어야 한다.
가정폭력 등 사유로 세대주가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4월 초 확정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늦어진데 대해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추경예산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구조조정으로 군비 55억원을 편성하고 재산과 소득기준없이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천군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지급 관련 문의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