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설정 철원서 풍선 띄우다 적발"
강원도가 철원에서 대북 풍선을 날리다 적발된 선교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강원도는 성경책이 담긴 풍선을 보내려던 단체 대표 등 2명을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풍선 4개를 띄우려다 주민신고로 제지 당했다.
경찰은 당시 풍선과 헬륨가스통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강원도는 당시 대북풍선 띄우기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도는 앞서 지난달 19일 철원과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을 대북전단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출입이 금지돼 있다. 강원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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