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대금을 가로채고, 취소한 KTX 승차권으로 출장비를 받아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던 2017년 8월쯤 용역계약 관련 거래처 업자와 짜고 허위 물품 견적서와 계약서를 이용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센터에서 허위문서를 이용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업자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A씨에게 송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이밖에도 발권을 했다가 취소한 KTX 승차권을 출장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66만원의 출장비를 받아 호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구 판사는 입출거래 내역과 피고인 진술, 출장비 정산 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인정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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