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한 강영수 판사
"이 사람이 대법관 되면 안 돼" 공분에 국민청원까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시작한 지 약 3시간만인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4,112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강 부장판사를 포함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성토했다.
청원자는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라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의 말대로 손씨는 이날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석방됐다.
청원자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 강 부장판사를 두고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신임 대법관 후보에 따르면 강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한 명이다. 강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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