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청회서 의견수렴 뒤 최종안 내놓을 듯
월 단위 원천징수 주기도 확대 가능성
대대적인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편을 예고한 정부가 '펀드 차익에는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 또 월 단위로 누적 수익을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원천징수' 주기도 분기나 반기 등으로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열리는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직 개편안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가운데 우선 △펀드 투자 역차별 논란과 △월 단위 양도세 원천징수 과도 지적 등이 주요 보완 대상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선 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차익은 2,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면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생기는 이익에는 공제 없이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식에서 3,000만원을 번 투자자는 기본공제를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200만원)만 내면 되지만, 펀드에서 3,000만원을 벌면 세금이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펀드 등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며 “펀드 투자에도 기본공제가 적용돼야 직ㆍ간접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펀드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제시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월 단위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산하는 원천징수 제도에도 불만이 상당하다. 정부안은 매달 누적 수익을 계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일단 걷어가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떼 가면 그만큼 투자를 할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가 이익을 봐서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조세 당국이 추구하는 과세 간소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천징수제 도입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시장 우려가 크다면 월 단위 대신 분기나 반기 등으로 늘려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존치, 손실이월공제 기간 등도 공청회에서 다뤄질 주요 논쟁거리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세제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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