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승차에서 하차까지
광주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까지 시행되며,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탑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ㆍ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걳은 물론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승객은 승차부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차에 타 운정을 방해할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대 마스크 착용은 가족은 물론 이웃에 대한 배려"라며 "대중교통 이용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 비말차단과 접촉 최소화하고 휴대폰 통화와 동승자와의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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