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시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7.06 12:47
수정
2020.07.06 16:50
0 0

15일까지 승차에서 하차까지


광주시 포스터

광주시 포스터


광주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까지 시행되며,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탑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ㆍ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걳은 물론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승객은 승차부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차에 타 운정을 방해할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대 마스크 착용은 가족은 물론 이웃에 대한 배려"라며 "대중교통 이용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 비말차단과 접촉 최소화하고 휴대폰 통화와 동승자와의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