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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에 집중"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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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에 집중"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입력
2020.07.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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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올해 2월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 의원. 오대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올해 2월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 의원. 오대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최초 고발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를 깨기 위해 인사 등 사법행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을 완전히 분리해 판사는 재판에 집중하고 인사 등은 별도 인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대부분 보직을 법관이 맡았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사법행정위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 및 전문가 등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을 구성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 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 ‘법관 사찰’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의 사표는 사법농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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