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재정 뻔해...10% 이상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질 낮은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면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등록금의 25%를 반환하라는 대학생들의 소송 제기가 이뤄졌지만, 대학들은 10% 이상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3개 유형에서 1개 유형을 더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으로 대학긴급지원예산 1,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것인데, 이번 3차 추경에서 통과된 등록금 반환 지원책이다. 대학이 정부 지원금으로 원격수업이나 기자재 등에 투입해 교비를 아끼면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사업비 총액의 30%로 제한됐던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상한선을 40%로 확대하는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일단 대학들이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하면 간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인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상한 확대 및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번 추경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새 유형이 생겨 그동안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까지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사업비의 용도제한이 완화된 만큼 특별장학금을 줄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금 반환 수준이다. 황 사무총장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가 국립대 최초로 1학기 등록금의 10%를 2학기에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형태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등록금의 25% 반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의 19%가 장학금으로 책정돼 있고, 여기에 사업비 용도제한과 신종 코로나로 학교 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특별장학금으로 만들어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로 강의 등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강의 준비, 학교 및 기숙사 방역 등 다른 비용 지출이 많아 등록금 반환에 한계가 있다는 예의 주장을 되풀이 한 셈이다.
학생 측 요구 25%와 대학들이 반환 예상 10%이하가 부딪치면서 앞으로 등록금 반환 수준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계명예대는 지난 1일 전교생에게 2학기 등록금에서 20만원씩 감면하는 방식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계원예대 총학생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1%가 특별장학금 지급액 20만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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