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감염병 연구시설 2년간 규제 없이 사용 가능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감염병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충남대병원 등 대전 소재 연구 시설을 2년 간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 규제자유특구에 병원체 공용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실증 사업이 추가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충남 등 7곳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과 대전(바이오메디컬)에 일부 사업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선정된 지차제는 앞으로 2년 간 해당 분야에서 실증 특례(실증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 1ㆍ2차에 이어 이번 3차까지 총 21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전국적 규모를 갖추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특구위에서 승인된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대전이다. 앞서 대전은 지난해 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대학병원과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체외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 검체를 제공하는 등의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병원체 공용 연구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각종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테스트가 필요한데 현행 규정은 개별 기업마다 연구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시설 건립에 평균 20억원 정도가 들어 자금력이 부족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에는 높은 벽이었는데 이런 부분의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화된 것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은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가 진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임상을 통한 통해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3차로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ㆍ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 및 추출물을 뜻하는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뇌전증ㆍ치매ㆍ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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