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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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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0.07.06 12:46
수정
2020.07.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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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찰팀 신설ㆍ신고 포상금제 도입

전남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는 임야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감사실 조직에 불법행위 감찰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불법 개발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행위 감찰팀은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직무감찰과 조사ㆍ처리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순천시는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순천시 민선7기 시정 철학으로 진행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 자연,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불법행위 감찰팀의 신설은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지 불법 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 된다"며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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