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4ㆍ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ㆍ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뒤 이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제보자 신원과 관련, “정당 추천을 받은 개표 참관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문제의 투표 용지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지난 5월 12일 이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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