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모여 있는 공중장소에서 저지른 성추행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2월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42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한 것으로, 평등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ㆍ소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와는 범죄 대상, 죄질 등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 판결 이외에 재범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ㆍ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은 “죄의 불법성,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않은 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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