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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충돌, 파국 치달을지 윤 총장 결단에 달렸다

입력
2020.07.05 04:30
수정
2020.07.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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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밤 9시간여에 걸친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밤 9시간여에 걸친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검ㆍ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논의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6일 회의 결과를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확대 여부는 물론 자칫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ㆍ지검장 회의에서 대다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ㆍ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한다. 이런 의견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윤 총장에 달려있는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에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제한이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지휘 거부를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극한 대립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측근 챙기기'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3일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윤 총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배제한 제3의 수사팀 구성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 발표 이전에 물밑에서 타협책을 강구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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