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받는 모자 가정 25% 불과
한부모 가정의 빈곤 요인으로 사회문제화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동의 의무화 등 검토
일본 정부가 한부모 모자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 의무자로부터 나중에 징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법률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이 한부모 가정을 빈곤에 빠뜨리는 사회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주재한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 만들기 본부’ 회의에서 여성 활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하고 그 주요 내용으로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배경은 모자 가정의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16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모자 가정의 24.3%에 불과했다. 해마다 20만건의 이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양육비 체납은 모자 가정의 빈곤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모자 가정의 연간 평균소득은 282만엔(약 3,100만원)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평균소득인 774만엔의 36.4%에 그쳤다. 결혼 후 여성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임금격차가 상존하는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결과다. 일본의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50%를 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지 않는 부모도 부양의무가 있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 시 양육비 지급 동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법원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민법 개정을 통해 올 4월부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양육비 의무자(전 배우자)의 직장이나 예금 계좌 등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법원 집행은 일정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의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참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집권 자민당이 제출한 방안에는 이혼 시 양육비 지급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제3자가 중개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민당은 그간 부모가 모두 있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해 한부모 가정 지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최근 일하는 여성의 증가와 어린이 빈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수적인 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과부공제 대상에 미혼모 가정을 포함시킨 것이 대표 사례다.
한국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은 사회문제다.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양육비 의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 형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2018년 기준 한부모 가정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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