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 위해?
교육부,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등교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개정 방침을 포함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적극 행정 중점과제 6건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감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강화 방침이다. 여기엔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감염병과 관련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등교 중지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만으로도 등교를 하지 않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다.
교육부는 또 수시로 학교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 교육청에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급격한 상황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기존 규정의 공백 해소 및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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