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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검찰은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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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검찰은 35년 구형

입력
2020.07.05 14:21
수정
2020.07.05 14:27
0 0

'비선실세' 최서원 의혹 보도 3년 8개월 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묶어 함께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또다시 법원의 ‘형량 판단’을 받게 된다.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은 그동안 따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병합돼 재판부 한 곳에서 심리가 이뤄져 왔다. 

검찰은 지난 5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임 중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이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2심에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 선고하라”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 역시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2억원은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7억원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됐던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자면 유죄 인정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한 줄기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관련 심리를 위해 그 이후 재판을 두 차례 더 진행하고 이제 선고를 앞두게 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박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날인 9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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