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J사 청주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기고 전국 포커대회 강행, 업체측 "고발ㆍ손배 피소까지 감수"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하려는 대회 관계자들과 행사를 막으려는 청주시공무원 및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포커대회를 강행한 게임업체와 대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게임업체인 J사는 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상가 건물 2곳에서 전국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일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 대회는 애초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원구 G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청주시는 대회 전날인 3일 J사와 G호텔에 감염병 전파 우려를 전달, 주최측으로부터 대회 취소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행사 당일 J사는 개최 장소를 G호텔 인근 상가 건물로 옮겨 기습적으로 대회를열었다.
시는 즉시 집합금지 행동명령을 내린 뒤 경찰 지원을 받아 대회 현장에 출동, 행정집행에 나섰으나 주최사는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행사를 강행했다.
현장을 점검한 청주시는 대회 장소가 협소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주최측에 고지했다. 이에 J사는 5일 오후부터 G호텔 연회장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째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소 직원 입회 아래 안전 거리를 유지한 채 치러졌다.
경찰은 "사행성 도박이 아닌 일반 경연 대회라서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현석 시 안전정책과장은 "주최측이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한다며 대회를 강행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체와 대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ㆍ
ㆍ
ㆍ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