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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 장관 수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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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 장관 수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입력
2020.07.04 22:09
수정
2020.07.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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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임의 기구에 불과”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 등을 게시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은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의견은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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