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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호인 체육시설 독점'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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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호인 체육시설 독점' 사라질까

입력
2020.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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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추진
독점 방지 위해 단체 및 개인 할당제도, 단체 사전등록제 등 도입

세종시 제공.

세종시 제공.


앞으로 세종시에선 특정 동호회 등 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5개 분야 16개 과제를 담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시는 방안에 특정 동호회 등 단체가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사실상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단체ㆍ개인 시설 할당제도'를 담았다.

시는 이와 함께 사전 등록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한다. 사전등록제는 축구, 야구, 테니스 등 인기 야외 종목을 우선 대상으로 정관, 임원현황, 회원 명부 등의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만 1회에 15일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복 예약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단 유료 공공체육시설부터 적용해 내년에 총 110개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시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체육강습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체육시설에  QR코드 인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설 예약 후 2시간 사용 기준으로, 시설 이용 시작시간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QR코드 인증이 없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돼 노쇼(무단 불참)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잔여시간에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이 노쇼 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비인기 시간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기준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위탁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설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은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2차례씩 시설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 관리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으로 각종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조례, 규칙 등을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는 시민의식 확산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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