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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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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청 기각

입력
2020.07.03 14:11
수정
2020.07.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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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소청심사위 "전역 심사 절차 적법" 결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가?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가?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소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심의위)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심의위는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고, 전역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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