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등 특이행동은 없어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맞은 총탄은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23일 발생한 담양의 한 민간골프장 직원(캐디)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부상을 입은 사고는 1.4㎞정도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시한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지점에 총탄이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뜻한다.
사고 발생 후 육군본부는 2개월여 동안 현장조사와 감정기관에 의한 증거물 감정, 사격장 폐쇄회로(CC)TV 정밀분석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29분에서 32분으로 추정됐다.
육군본부는 당시 사격 훈련에 참여한 장병의 총기 11정를 회수해 분석했으며, 총탄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를 확인했다. 강선흔은 총열을 지나는 탄두에 남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흔적이다. 사격 장병까지 확인한 육군본부는 "그러나 사격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의성 등 특이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격훈련은 표적 위치와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는 전투훈련이었던 점, 사격 자세 불안정과 총구의 상ㆍ하 움직임 등에 의한 유탄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육군본부는 추정했다.
사격장 안전관리 조사 결과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인원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유탄을 발사한 해당 장병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도비탄ㆍ유탄’ 방지를 위해 1차 탄두 회수대, 2차 토사 방호벽, 3차 표적지 뒤편 자연 방호벽(야산) 등 3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유탄 등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으로 개선, 구조 보완을 거쳐 사격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격장 운영은 중단된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디"며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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