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 부터 적용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집회가 당분간 금지된다. 수요집회를 반대한 보수진영의 맞불 집회 역시 불허된다.
종로구는 3일 0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 교차로)~종로1길(경복궁 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 소방서)도로 및 주변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구간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회제한은 관내 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 일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서울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며 확산세가 지속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