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 발의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작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같은 안건이 등장했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여러 종교단체와 보수단체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있다. 관련 법 내용 중 하나인 '성적 지향' 항목이 그 이유"라면서 "언제까지 종교적 성향을 정치와 헌법에 관여시킬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입법돼 정말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찾을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건에 한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이미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을 낸 장 의원은 이날 관련 소식을 알리며 "여러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지금 국회 입법청원으로 보여달라"고 전했다.
장 의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권위가 직접 마련한 시안엔 성별, 장애, 나이 뿐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다.
2001년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해 온 인권위는 2006년 정부 입법을 권고했지만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